동양매직·코웨이 수질 싸움 아닌 디자인 싸움?

  • 등록 2014.06.11 18: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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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매직 디자인 도용문제 코웨이에 2연승


동양매직(대표 김영훈)은 정수기 디자인 도용문제로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 코웨이(대표 김동현)에게 11일 특허심판 '지다인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동양매직과 코웨이는 각각 나노미니 정수기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의 디자인 문제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에 동양매직은 지난해 12월 제출한 나노미니 정수기 ‘디자인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특허 심판원이 동양매직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11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한뼘 정수기)과 확인대상디자인(나노미니 정수기)은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지난달 디자인 가처분 신청 건 승소에 이어 코웨이와의 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건들도 유사한 내용으로 동양매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동양매직은 코웨이가 낸 ‘디자인 침해 가처분 신청’ 에서 승소한 바 있다.  
김주리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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