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근로자들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 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처우 금지를 골자로 하는 '산업자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 및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보험료율의 상승, 건설공사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상 지위, 인사고과 및 임금에 부정적 영향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데 주저하게 된다.
더군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신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처우에 대한 금지와 처벌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가 고용상의 지위로 인사고과나 임금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신청했을 시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 의원은 “근로자들이 산재급여를 신청하려 해도 사업주들의 불이익 처우를 두려워해 눈치만 보게 되고 산재급여 신청에 소극적이게 된다”며 “보험자격 확인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조항인 고용보험법 105조와 비슷한 맥락으로 산재급여신청을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